내일부터 신청가능한 근로장려금!
오늘은 내일부터 신청 가능한 2022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는 모두 아실 겁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신청요건 중 가구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하는 가구원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위 사항 등에 해당한다면, 2021년에 (작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또한 2021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당연하게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위의 소득 종류 이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요건 또한 작년에 비해서 가구별로 총 급여액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조절이 되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보게 되며, 가구원 전체가 소유중인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등의 총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래 받는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채무나 대출같은 것들도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켜서 재산으로 보니, 이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지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지급일은 정말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까지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보낼 때 종이 통지서를 보냈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정되어서
문자나 메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나 메일로 온 통지서 상의 링크로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게 아니면 홈택스, 손택스, ARS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일인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2022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일자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이 한달간이니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모두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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