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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들!

새출발기금 10월시작! 최대90프로 지원, 핵심만 빠르게 보세요!

by 감성안드로이더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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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삶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빠르고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식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법인소상공인, 개인사업주분들, 부실우려차주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확인!

1.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 분들을 대상으로하여 1개 이상의 전 금융권에서 받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금액에 대해서 조정대상입니다. 

2.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한도는 15억이내 입니다. 

3. 90일, 즉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한해서 최소 60%에서 최대 80%까지 원금이 감면됩니다. 

- 이때 감면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유재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산이 많으면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 속한다면 최대 90%까지 감면받게 됩니다. 

5. 이미 연체가 3개월이상 진행된 원금감면형 지원이 아닌,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의 지원내용은 원금조정없이 상환기간을 최대 10~20년씩 충분히 상환가능한 기간동안 늘려줍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의 금리또한 조정해주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정해진 선택지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6. 현재 폐업상태라도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확인

 

이번 정부의 지원내용이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국내 6500개의 금융권과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국민 프로젝트이다보니, 진짜로 힘든 사업주 분들께 이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야 하는데, 

- 개인의 자상형성 목적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 또한 대출금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에도 지원이 힘듭니다. 

- 직업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6개월 이내에 신규대출 총 채무액이 30% 초과하는 부실차주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원방법 확인 

 

지원기간은 10월에 개설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서 오프라인 현장 신청또한 가능합니다. 신청할때 따로 아실 수 있겠지만, 신청 후 심사과정은 2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신청기간동안 별도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정보가 나오면 포스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사업주분들께 이번 새출발기금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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