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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안드로이더의 운동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나도 올해 받을 수 있는 건가?

by 감성안드로이더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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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나도 올해 받을 수 있는 건가? 매년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대상자에 속하는지, 아닌지, 예약방법 등 아직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아시는 방법이 있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사의 담당 감독관에게 물어보시면 대상자 뿐만 아니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답변을 주실 겁니다. 일단 24년 이기 때문에 짝수 연도 출생자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세대원이나 세대원 중 20세 이상의 짝수년도 출생자 이신분은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에 한합니다.
  • 20세 이상의 짝수년도 출생자 이신 분들 중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2년 주기로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 사무직이 이에 해당되며, 비사무직 전체 역시 해당됩니다.
  •  20세에서 ~ 64세까지의 짝수 연도에 해당하는 분들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자로 분류됩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공식 사이트  (클릭)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공통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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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그리고 청력과 시각 눈 검사가 해당되며, 혈액검사 또한 진행됩니다.
  • 흉부촬영 엑스레이가 진행되며, 요단백 검사또한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 성 연령별 항목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 해당자 : 4년 주기로 검사받는 항목이며, 여자 40세부터 해당되며, 남자는 24세 이상부터 해당됩니다. 검사기간은 4년마다 진행됩니다. 즉, 여자는 40살부터 검사를 받게 되어 그다음 검사는 44세에 받을 수 있고, 남자는 24살 부터 검사를 하여 그 다음 검사 연도는 28살 때입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총 4가지 검사입니다.
1. 총 콜레스테롤 수치 2. HDL콜레스테롤 수치 3. 중성지방 수치 4. LDL콜레스톨 수치

그 밖의 검사로는, B형 간염 검사, 골밀도 검사, 인지지능 장애 검사,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치면세균막거사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 B형 간염검사 : 해당 연령 40세, 현재 보균자 또는 면역자는 제외됩니다.
  • 골밀도검사 : 해당연령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부터 2년마다 검사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정신건강검사 : 40세부터 10년에 한 번씩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습관평가 : 40세부터 검사가능하며, 역시 10년에 한번 해당됩니다. 50세, 60세,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해당 연령자입니다.
  • 치면세균막검사는 구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40세가 해당 대상자입니다.
  • 위암 검사는 만으로 40세 이상 남녀 모두 중 해당 연도 대상자에 한하며 2년마다 검진가능합니다.
  • 간암 검사는 만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반년에 한 번씩 검진 가능합니다.
  • 폐암 관련검사는 만 나이 54세 이상부터 74세 이하의 남녀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2년에 한 번 검진 가능합니다.
  •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 모두 중 해당 연도 대상자에 한하며 1년에 한 번씩 매해 검진 가능합니다.
  • 유방암의 경우 만 나이 40세 이상의 여성만 해당되며, 2년 주기로 검진 가능합니다.
  • 자궁경부암 검사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만 해당검사자로 분류되며, 2년에 한 번 검사가 가능합니다.

금년의 대상자로 분류되면 기본 검사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단, 추가검사를 원할경우 해당하는 검사비용은 자기 부담금으로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기타 주의사항)

 

 

 

 

 

 

  •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이나 피부양자, 또는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통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게 되지만, 비사무직의 경우 매해 받게 됩니다. 사무직이 아닌 비사무직이나 현장직의 경우 매해 건강이상을 좀 더 면밀히 체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차이를 잘 아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전에 물을 된다며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검진 전 최소한 8시간 전에는 물을 포함하여 완전한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의 경우 최소 2~3일 정도는 드시면 안 됩니다.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여성분들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들 중 일부는 호르몬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받아야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생리 중이시라면, 생리 중에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주시고, 생리가 끝난 후 최소 일주일 정도 이후에 검진 날짜를 잡으시는 것이 최대한 정확한 수치로 재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부합되어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리고 해당되신다면, 특히나 직장인이며 4대 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며, 해당자인데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 회사와 내가 각각 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차는 회사 10만 원 나 5만 원이 있는데, 2차 위반 시는 1차의 두배, 3차 위반시는 1차의 3배 금액을 회사와 내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 가실 때 신분증은 꼭 빼놓지 말고 가져가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으실 수 있기에(그 밖에 금년 건강검진 해당자로 분류된 전원) 건강체크 겸 무조건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검사를 받지 않아서 생기는 벌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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